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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마일리지로 데이터통화료 결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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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53회 작성일 11-08-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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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기자]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1천원 단위로 요금에 자동 차감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 마일리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과 협의를 거쳐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현재 통신사들의 마일리지 제도는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1천원당 SK텔레콤·KT는 5점, LGU+는 10점)하고, 이를 요금결제·콘텐츠 구매·AS비용 결제 등에 사용(1점당 SK텔레콤·KT는 1원, LGU+는 0.5원 상당)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5월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한 바 있지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추가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 1천원 단위로 자동차감

이에 따라 우선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를 데이터 통화료까지 추가해 결제 가능한 요금 항목이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의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결제는 결제시마다 매번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천원 단위) 할 수 있다.

기존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토록 개선된다.

마일리지 사용 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따라서 특히 장기 이용자의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사가 시행중인 마일리지 소멸개시 안내 S문자메시지(SMS)에 주요 이용처를 명시하고 관련 홈페이지 경로(URL)를 링크해 스마트폰 이용 고객의 경우 SMS 수신 후 홈페이지 경로(URL)를 클릭, 요금결제 등에 마일리지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이나 이통사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앱을 개발하거나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방통위는 이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통해 마일리지 결제요금 항목이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까지로 확대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자동 요금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요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자동결제 신청시 연간 약 3천129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SMS 통보·홈페이지 개편 및 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올해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아이뉴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