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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전자도서관, 독점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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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843회 작성일 11-03-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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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희기자 shkwon@] 중앙일보

구글의 전자도서관 사업이 법원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뉴욕 맨해튼 순회법원의 데니스 친 판사는 22일(현지시간) 구글의 전자도서관 사업이 반독점 우려가 있으며 의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08년 10월에 미국 작가협회와 출판협회에 1억2500만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권의 책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구글의 경쟁업체와 소비자 단체, 학계, 도서관, 심지어 외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친 판사는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미국 작가협회 및 출판협회와 맺은 합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전세계의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상당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친 판사는 특히 저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절판된 책을 `고아가 된 책`이라고 지칭하며 구글이 이러한 책들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구글과 미국 작가협회 및 출판협회가 맺은 합의가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미국 출판사간 경쟁을 약화시켜 책값을 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 판사는 또 이런 `고아가 된 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민간 차원에서 결정돼선 안 되며 어떤 단체가 어떤 조건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 역시 국제 작가 및 출판협회의의 불만과 관련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이외 국가의 저자들과 출판사, 정부는 구글과 미국 작가협회 및 출판협회의 합의가 국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제기된 소송의 범위를 넘어 반독점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힐러리 웨어 자문이사는 이번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웨어 이사는 "미국 작가협회 및 출판협회와 맺은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백만권의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구글 북스(Books)와 도서관 검색 서비스, 구글 전자책(eBooks)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세계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