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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북스 저작권 싸움서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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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87회 작성일 13-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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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9년째 벌이고 있는 구글북스 저작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

씨넷은 1일(현지시간) 로이터를 인용해 미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구글북스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저작권자 연합은 구글이 공공·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천만권의 책을 디지털화하려는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책 한권당 75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30억달러(약 3조2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구글은 지난 5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저작권 단체에 대해 집단소송 원고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저작권 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소송이 아니라 저자의 개별 소송만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판결이 나자 구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독자와 작가를 위해 투자해온 가치와 수백만권의 책 속의 지식들이 잠금돼있는 것을 해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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